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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광명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산 71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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