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7.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부터
3. 4.까지 (20 시간) 의 왕시 내손동 소재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6. 3. 25. (8 시간) 의 왕시 내손동 소재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1.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6. 3. 28. (6 시간) 의 왕시 내손동 소재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향 군법위반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