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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나7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51,468원 및 그 중 990,896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탈퇴)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과 신용협동조합 새진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각 채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탈퇴)만이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3.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사용대금 990,89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소34381호로 신용카드사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1,127,061원 및 그 중 990,896원에 대하여 200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23. 확정되었다.

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8. 12. 12. 원고(탈퇴)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7. 5.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탈퇴)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4.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6. 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3,251,468원이고, 그 중 원금은 990,896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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