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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83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5. 1. 14. 계약만료일을 2017. 6. 26.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894%, 매월 25일 150,000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5. 1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7.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6. 12. 2.기준 원리금은 4,600,447원(=원금 2,887,284 이자 1,713,1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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