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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82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594,960원 및 그 중 1,556,669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산와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산와’라고만 한다)는 2007. 3. 14.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한도액 2,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연 65.7%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산와는 2011. 1. 12. 원고(탈퇴)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5.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탈퇴)는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피고에게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17. 6. 28. 기준 8,594,960원(원금 1,556,6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참가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8,594,960원 및 그 중 원금 1,556,669원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이 구하는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6. 29.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와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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