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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20978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로 인해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주식회사 C은 피고(개명 전 : D)와 각 신용카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이자채권을 2005. 10. 31.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05. 11. 23.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 주식회사는 위 양수받은 채권을 2010. 11. 8.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2. 4. 30. 위 양수받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2013. 10. 23.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1,506,695원이고, 최초의 대출거래 당시 약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① 20015. 10. 31.자 대출 : 대출잔액 3,635,390원, 미수이자 6,573,780원, 합계 10,209,170원 ② 2007. 12. 20.자 대출 : 대출잔액 623,794원, 미수이자 673,731원, 합계 1,297,525원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인 2018. 1. 2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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