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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07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회암동 국지도 56호선 지점부터 양주시 옥정동 시도 6호선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회암옥정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3. 3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162,833,500원을 지급하고, 2002.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3.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옥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삼숭동 일대를 ‘양주옥정’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32호), 이후 2007. 3. 30. 위 일대를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총 면적 6,395,246㎡)로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0호). 라.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위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양주회천’택지개발사업의 각 예정지구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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