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공동주택용지 분양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30.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일대를 양주옥정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지구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를 지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총 711,000㎡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아파트 건설분양 용도의 공동주택용지 총 25블록을 건설가능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부분으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지산업개발 주식회사(원고는 2010. 11. 5. 이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7. 24. 피고와 위 공급공고대상 토지들 중 60㎡ 이하 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A-6 블록 내 양주시 옥정동 6 대 60,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으로 6,505,65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양주시 옥정동 6 분양아파트(60㎡ 이하 공동) 대 60,270.0 사용가능시기 2010. 6. 30.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는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