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회암동 국지도 56호선 지점부터 양주시 옥정동 시도 6호선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회암옥정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2002. 4. 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의 나머지 각 토지 또한 그 번호대로 ‘이 사건 제O토지’와 같이 지칭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2,878,000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55,896,000원에, 이 사건 제3토지를 21,534,000원에, 이 사건 제4토지를 2,380,000원에 각 협의매수하고 2002. 4. 1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삼숭동 일대를 ‘양주옥정’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7. 5. 30. 위 일대를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7. 12. 31.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의 옥정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변경된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각 공동주택용지로, 이 사건 제3토지 중 190.53㎡가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