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80,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2.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회암-옥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2. 3.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162,833,500원을 지급하고, 2002.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3.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30.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일대를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7. 9. 21. 위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주회천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를 통틀어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2007. 12. 31.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옥정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특법 또는 토지수용법이 폐지되고 명칭변경되어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