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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3.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5.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12:10 경 대전 서구 도안 북로 88에 있는 목 원대학교 캠퍼스 타운 328호 만화 애니메이션 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핑크색)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콤 타 블 릿 PC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 팩( 회색)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30GB)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회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17: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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