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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1 원고들에게 242,000,000원 및 그 중 208,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3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와 피고 C, D는 남매지간으로 F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F의 며느리이다. 2) 피고 E은 대전 유성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가입자인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 경위 1) F는 2000. 5. 25. I로부터 대전 유성구 J 대 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00. 6. 24. 원고 B에게 2000.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원고 B은 2002. 10. 15. 위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2002. 10.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을 위 각 부동산의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등 관리 1 F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2011. 7. 28.경 사망할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차임을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다만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03년경부터 거주하게 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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