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5. 15. 광주시 H 답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2007. 9.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및 선정자 D, F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총 8세대) 중 각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소유 건물 호수 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01호 선정자 D 2012. 11. 13. 301호 선정자 F 2012. 5. 23. 402호 피고 2013. 12. 13. 다.
이 사건 토지 및 위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위 집합건물 학교법인 동성학원 1989. 2. 28. 소유권이전등기 I 1996. 11. 21. 소유권이전등기 (1996. 8. 12. 매매) 근저당권자 J 1996. 11. 25. 근저당권설정등기 (성남지원 K) 건축주 I 1997. 3. 11.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허가 L(개명 전: P) 2000. 7. 14. 소유권이전등기 (2000. 7. 12. 임의경매 매각) M 2002. 10. 7. 소유권이전등기 (2002. 9. 7. 매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2002. 11. 19. 근저당권설정등기 (성남지원 N) 원고들 2008. 5. 15. 소유권이전등기 (2007. 9. 19. 임의경매 매각) I 2007. 8. 16.(102호, 202호) 2007. 10. 22.(나머지 세대) 소유권보존등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5,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 집합건물 중 위 각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및 선정자 D,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구분소유 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