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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2012. 8. 24. 04:2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21:4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1080번지 선부주공1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76-1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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