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2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대천로 86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동문대로 53에 있는 동신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53에 있는 동신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말바우 시장 방면에서 서방4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기어조작 실수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