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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4.과 2007. 11. 18.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5. 11:35경 남양주시 호평로 150 소재 주공23단지아파트 2305동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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