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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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