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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1. 2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명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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