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5: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취업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