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0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과도로 식탁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스마트 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S 노트 4 스마트 폰을 빼앗은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래의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 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 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