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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건 5 장을 버리라는 허락을 받고 칼로 찢었고, 침대 시트는 급하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찢은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직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들었던 칼의 형태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도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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