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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노66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도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가. 각 재물 손괴의 점 : 각 형법 제 366조

나.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다. 권리행사 방해의 점 : 형법 제 323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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