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5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9. 및 2007. 3. 28.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하고 약정기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2010. 12. 27. 현재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46,922,393원과 그 중 원금 43,691,766원에 대한 2010.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204880)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0. 12. 31.자로 C은행의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1. 1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자녀가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1. 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은행은 2011. 9. 30.경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D 유한회사(변경 후 E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D 유한회사는 2015. 7. 31.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F가 2015. 9. 18. 위 양도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원고의 자녀가 위 통지를 2015. 9. 25. 수령하였다.

F는 2016. 5. 1. 위 채권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가 위 양도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도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644 및 2015하단644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5. 면책결정을 하여 위 면책결정이 2016. 3. 30.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C은행의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 누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