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39432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25.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8. 4. 2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었다.
나. C은행은 2018. 4. 20. 원고에게 C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8. 1. C은행을 대리하여 ‘안산시 단원구 D’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9. 8. 2.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한편, 주민등록표 초본상 피고는 2019. 5. 13. ‘안산시 단원구 D’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해보았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5. 4. 7. 자 2015카기173 결정 참고).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