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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합53283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1,513,114원 및 그중 228,315,958원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2003. 3. 31.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8억 5,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4. 3. 31.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대출하였다.

② 피고가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연체하고서 그중 일부를 변제하여, 2007. 6. 21. 당시 잔존 대출원금이 228,315,958원, 누적 미수이자가 453,197,156원에 이르렀다.

③ C은행이 2009. 2.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대출원금 및 미수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0. ‘피고는 C은행에 681,513,114원(= 228,315,958원 + 453,197,156원) 및 그중 228,315,958원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2009. 4. 18.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09가단52388호)이 선고되고, 2009.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이후 C은행은 D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가 2015. 4. 1. E 주식회사로, 2017. 12. 1. F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에 위 대출원금 및 미수이자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F에 위임하였다.

⑤ F가 2012. 9. 13.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9. ‘C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238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위 확정판결이다)에 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은행의 승계인인 F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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