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1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111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39,5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목적으로 동양건설산업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2008. 6. 20. 135,800,000원을 만기 2011. 3. 11.로, 2010. 3. 10. 33,950,000원을 만기 2011. 3. 11.로 각 정하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1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씨티유동화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씨티유동화는 2013. 12. 3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4. 2.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4. 2. 12.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분양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2014. 3.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44,012,979원(= 원금 169,750,000원 + 이자 74,262,979원)이었다.

마. 승계참가인은 2014. 3. 3.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동양건설산업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우선수익권 실행을 통하여 202,035,055원을 회수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은 그 중 1,604,860원은 가지급비용 전부에, 169,750,000원은 원금 전부에, 30,680,195원은 미수이자 일부의 변제에 각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미수이자 43,582,784원(= 대출원리금 244,012,979원 + 가지급비용 1,604,860원 - 202,035,055원) 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대출거래약정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