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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에 고철 1,000 톤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V로부터 위 고철 1,000 톤의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중 1,000 톤에 대한 처분 권한을 받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고철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고철 1,000 톤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H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H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2012. 1. 18.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는 ‘ 서울 용산구 M 건물 102동 3205호의 전세권 자인 피고인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도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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