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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F 3 층 소재 주식회사 G(2015. 7. 폐업) 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기획 총괄 파트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과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A은 개인 자금이 필요하자, 금융기관의 형식적 심사 등 관리 소홀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 ‘ 전 세자 금 대출제도 ’를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서초동 지점을 상대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8. 5.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8 소재 피해자 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지점 담당자 H에게 “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101동 1506호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원에 임차 하여 입주하려고 하니, 그 임대 차 보증금 중 1억 2,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대출신청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J 소재 K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 아파트 전세계약서’ 와 함께 ‘ 피고인 B 명의의 질권 설정 및 임대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 피고인 A 명의의 근 질권 설정 계약서 ’를 작성 ㆍ 제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은행에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진실하게 한 것처럼 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이 ‘ 질권 설정 및 임대 보증금 반환 확약서 ’를 작성하고 실사를 나온 피해자 은행 담당자에게 위 집을 마치 진정한 전세 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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