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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6고단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소유인 J 아파트 K 호에 대해 피고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세 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D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세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발급한 후 2013. 6. 28. 경 C을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I 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7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7. 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I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 보증금을 9,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D,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7. 23.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대출금을 6,800만원으로 하는 전세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질권 설정 승낙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첨부한 후 위 재직 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임차 하여 거주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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