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배차가 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대리 운전이 몇 개 인데, 왜 배차가 안되냐,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신고 해 씨 발 놈 아, 다 오라고 그래, 씨 발 놈들이, 지네들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
할 거야, 나 변호사도 있고,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모텔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전력 10회( 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적 방법에 의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최근 6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침을 뱉는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음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23: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배차가 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대리 운전이 몇 개 인데, 왜 배차가 안되냐,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