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7]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05: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 종업원 E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국밥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05: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그곳 탁자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를 이용하려고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 G으로부터 “ 밥 값을 내고 커피를 먹으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05:00 경부터 05:4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커피자판기를 밀어 넘어뜨리며, 위 식당 종업원 G을 향해 커피를 뿌리고 “ 땅 속에 들어가는 거는 니나 내나 마찬가지다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31] 피고인은 2016. 1. 9. 02:4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21 세) 이 근무하던 ‘J’ 식당에서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약 30 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35] 피고인은 2016. 4. 7. 00:19 경 부산 광역시 중구 K 소재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