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6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6:5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조용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시 발 배도 불룩 한 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