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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3:3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 여성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 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함께 출동한 경사 G 및 경위 H의 허벅지를 각각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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