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3:1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02에 있는 삼익 아파트 2 동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D 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 목적 지에 도착했는데 대리 비를 계산 안하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 목적 지에 오셨으면 대리 비를 주셔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D에게 대리 비를 지불한 후 F에게 ’ 그 따위로 일하지 마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배로 F을 밀치고 F의 얼굴 등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F에 의해 양손이 붙잡히자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양손이 붙잡히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이 모욕감까지 느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대리 비에 관한 다툼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년 전 폭행으로 인한 벌금 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이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