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6:1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위 당구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당구장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아담 산체스 무사시 당구 큐대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당구 큐대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JBS 당구 큐대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당구 큐대 가방 1개를,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현금 448,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