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나이 16세)의 아버지로서 동해시 D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가. 2009. 2. 23. 09:00경 동해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자(당시 11세)의 오른 쪽 발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배부 2도 심재성 및 3도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0. 1. 20. 11:30경 동해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자(당시 12세)의 왼쪽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의 심재성 2도 및 3도 의증의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일반재해 사고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2. 23. 09:00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후 2009. 2. 23.경부터
3. 16.경까지 22일간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시켜 진료를 받게 하였음에도 2009. 3. 16.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생선을 튀기는 과정에서 프라이팬이 떨어지면서 화상을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 관련서류(사고 경위서,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뒤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흥국생명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2009. 3. 17.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