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정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아노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이 있는 협소한 방에서 끓인 물을 유리컵에 부어 마실 때는 예상치 못한 충격 또는 컵이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화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예견하여 미리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0. 17. 15:00경 부산 연제구 B, 1층 (B에 있는 C피아노학원) 내 약 5평 가량의 3번 학습실 내에서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유리컵에 담자 컵 밑바닥이 파손되어 끓인 물이 피해자 D(12세, 남)의 등과 엉덩이에 쏟아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