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손에 든 주전자를 놓치면서 그 주전자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져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집 현관에 서서 거실을 향해 음식물쓰레기를 던지자 피고인이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자신에게 던졌고 그 물이 자신의 다리에 쏟아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양팔을 잡고 현관 벽으로 밀었으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발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고, 주전자 뚜껑이 현관 쪽에 떨어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I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013. 5. 8. 10:30경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양쪽 발목 및 발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단명은 ‘양측하지 심재성 2도 화상’이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이 뜨거운 물을 양쪽 발에 부어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들고 있던 주전자를 놓친 이유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말을 하기 싫어서 이리 저리 피하다가 놓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