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3:00 경 광주시 D 건물, 2동 402호에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아무데서 나 함부로 잠을 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피해 자의 배 위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 복부 등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유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2017. 7. 25. 23:25 경까지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피해자 진료 기록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G 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 G 병원 응급실 CCTV 캡 쳐 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대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로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있으나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종종 술을 마신 채 이틀씩 잠만 자는 경우도 있어 평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소 식사가 부족하고 과음을 하였으며 욕창마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술을 마신 채 깨어나지 않는 경우만 가지고도 119 신고나 알코올치료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