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와 약 1년간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대전 대덕구 E, 2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평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여유가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어 목, 등, 안면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끓여 놓은 보리차를 찻잔에 따라 가져오는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들고 있던 찻잔이 피해자의 몸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으로 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찻잔이 아닌 대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왔고, 화상을 입기 전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과 부딪힌 적이 없으며, 뜨거운 물이 목 뒤로 흐르는 것을 느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고, 당시 나는 잠바와 목티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뜨거운 물이 목 뒤로 주르륵 흐르는 것을 느꼈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