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로 벌금 1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5. 그 형이 확정된 자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과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거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 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 기한 인 2016. 12. 14.까지 보호 관찰소로 출석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신고 기한을 29일이나 초과한 2017. 1. 2.에서야 대구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에 출석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수명령을 받은 자로서 보호 관찰 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고, 2) 2017. 1. 2. 신고 시 보호 관찰 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순응하며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이수명령 집행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전화지도, 2017. 3. 16. 문자 메세지 발송, 2017. 3. 17. 집행 명령서 우편 발송을 통해 이수명령 집행을 지시하였으나, 2017. 4. 3. 교육 일자에 무단 불참하여 집행 지시에 불응하였고, 3) 대구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에서 위와 같이 이수명령 집행 지시 불응한 피고인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및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7. 4. 7. 전화지도, 2017. 4. 10. 서면 경고 발송을 통해 소환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 5. 24.까지 이수명령에 불응하는 등, 대구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