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경부터 충북 증평군 B 지상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인 소외 D가 2018. 1. 5. 퇴직하였음에도 원고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였고, 2018. 2. 6. 원고에게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E을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호,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10일(2018. 3. 9.~2018. 3. 18.)의 사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5.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험물관리자의 퇴직 후 재선임까지 30일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뿐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반행위의 고의가 없다. 2) ① 주유소업계에서는 위험물관리자의 대리자 선임 규정을 알지 못하여 대부분 대리자를 두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피고가 이러한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감경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