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2785 사용정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충청북도 증평소방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3.1) 원고에 대하여 한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충북 증평군 B 지상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원고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미지정한 채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저장소 등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8. 2. 6. 원고에게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정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호,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10일(2018. 3. 9. ~ 2018. 3. 18.)의 사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5.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10일의 사용정지 처분을 5일의 사용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안 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여행 또는 질병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하고 있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① 원고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조퇴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유소업계에서는 위험물관리자의 대리자 선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부분 대리자를 두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별다른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폐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짜석유판매로 인하여 영업을 정지당한 것으로 오인 당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택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이는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저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그와 같은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물안 전관리법 제15조 제5항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조기 퇴근'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 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험물관리자의 조기 퇴근 시에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주유소 업계에서 위험물관리자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규 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2. 개별기준 가.항의 5)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가 일시적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1. 일반기준의 마.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1/2 감경되었다.
(3) 행정청에는 사용정지 처분이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주유소에 사용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처분이 비교적 단기간에 국한되는 점, 이 사건 주유소 반경 2km 내에 주유취급소가 5개 정도 위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주유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사용정지된 위험물취급소 외에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점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주유취급소의 경우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 등을 취급하여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우정
판사 김주식
판사 이정아
주석
1) 원고는 소장에 '2018. 2. 2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행정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8. 2.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가 2018. 11. 26. 제출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 1 내지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