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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160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11.14.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시 문화예술회관 C도서관(이하 ‘C도서관’이라 한다)은 10,000L 규모의 난방유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물저장소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서 2018. 7. 1. C도서관에 인사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C도서관의 일반서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C도서관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B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문화예술회관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교육 불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2018. 8. 2. 15:00경 소속 직원을 통해 원고에게 2018. 8. 3. 금요일 09:00경 B시 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관장실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C도서관의 개관 업무 등을 사유로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문화예술회관장은 2018. 8. 3. 관련 사실을 피고의 감사 담당 부서에 통보하였다.

피고의 감사 담당 직원은 2018. 8. 17. 원고에게 문답서 작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2018. 8. 22.경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8. 9. 10.경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4.경 D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E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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