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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5 2015고정2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물취급소인 D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작업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1:54경 동해시 E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F 소속의 위험물운송자 G이 H 위험물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 주유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면서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를 견고하게 결합시키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약 100리터 가량의 경유가 넘쳐 위 주유소 부근으로 유출되어 인접한 도로로 흘러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기재의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1항’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위험물 유출사고)

1. 수사보고(위험물관리자 선해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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