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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2785
사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충북 증평군 B 지상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원고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미지정한 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 등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8. 2. 6. 원고에게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정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호,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10일(2018. 3. 9.~2018. 3. 18.)의 사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5.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10일의 사용정지 처분을 5일의 사용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위험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여행 또는 질병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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