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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16 2014고단5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05: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씹할 문 열어”라고 말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감방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겁 안 난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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