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16 2014고단5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05: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씹할 문 열어”라고 말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감방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겁 안 난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