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해자 C(여, 54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4. 11. 18. 14:2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다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당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든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