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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충청북도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청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주변에 있던 기왓장을 손으로 집어 거실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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