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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고정1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아랫집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9. 10:0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본 범행에 이른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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